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
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36조, 제37조에 따른다.
하자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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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내력구조부별 하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가.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
- 나.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(沈下)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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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공공사별 하자
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·처짐·비틀림·들뜸·침하·파손·붕괴·누수·누출·탈락, 작동 또는 기능불량, 부착·접지 또는 결선(結線) 불량, 고사(枯死) 및 입상(立像)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·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
담보책임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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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가.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: 10년
- 나.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: 별표 4에 따른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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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.
- 가. 전유부분: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
- 나. 공용부분: 사용검사일
- ※ 주요구조부 :
- 내력벽(耐力壁), 기둥, 바닥, 보, 지붕틀 및 주계단(主階段)을 말함. 다만, 사이 기둥, 최하층 바닥, 작은 보, 차양, 옥외 계단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