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경영

신고제도

고객의 만족과 가치창조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

윤리경영 신문고 신고제도

당사와 협력회사 간의
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는 창구 입니다.

신고자격

협력회사 대표 또는 직원(피신고자 : 대상건설 임직원 또는 협력회사 관계인)

신고대상

공정거래 관련 법규(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약관법, 표시.광고법 등)의 위반행위 협력회사의 불공정사례 발생시
단, 사실무근 비방행위 금지(명예훼손, 신용훼손, 업무방해 금지)

신고요령

대상건설 홈페이지 -> 신고제도 ->핫라인 담당과 통화 신고

핫라인 직통전화 설치

핫라인은 대상건설의 윤리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지원실의 직통연락처입니다.
대상건설과 대상건설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, 제안 등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  • 경영지원실장
    • TEL02-2156-5603(직)
  • 경영지원실
    핫라인 담당
    • TEL02-2156-5602(직)
    • E-MAILyoon0916@daesa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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